경찰대 편입의 장점
신입학은 1학년으로 입학하지만 편입학은
3학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4학년 총 4학기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적대 전공과 별개로 새로운 전공을
선택 지원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 중 정시를 통해 학교를 선택해야 했던 분들 중
만족스럽진 않지만 점수에 맞춰서 학교나 전공을 선택하거나
실제로 대학수업을 들어보니 적성과 맞지않아
편입을 통해 원래 지망했던 학과나 다른 계열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입학의 전형은
일반편입/학사편입/특별전형 으로 나뉘는데요
수험생 지원자격에 따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전형으로 선택하여
집중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합니다..
경찰대 편입 일반편입
전문대를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의 2학년을 수료/수료예정자인 중에서
대학별 지원자격을 이수한 사람들이 지원가능한 전형.
+ 이수학점/어학성적/토익/전공제한 등의 조건 필요
경찰대 편입 학사편입
학사 학위를 소지(예정)자=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인 중에서 대학별 지원자격을 이수한 사람들이 지원가능한 전형.
+ 이수학점/어학성적/토익/전공제한 등의 조건 필요
입학 정원의 2%이내 선발 또는 학과정원의 4%이내로 선발함
경찰대 편입 학사편입 전형으로
경찰대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학사 학위가 필요합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 못했거나 이수학점이 부족하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나 독학사를 통해
학위를 취득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대 편입 특별전형
[농어촌,특성화고,재외국민,의료인력,
군위탁,교육기회균형,외국인,체육특기자] 등
으로 입학하였으며
일반편입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원 가능한 전형.
2023학년도 경찰대학교 편입학 시행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고 일시 | 2022년 4월 중순
원서접수 | 2022년 10월 초 (원서접수 사이트 접수 예정)
서류전형 | 2022년 10월 중순 (학부성적/어학성적/근무경력 확인)
2023학년도 첫 시행되는 경찰대 편입은
일반대학생 전형(25명)과 재직경찰관 전형(25명)으로
성별 제한 없이 진행 됩니다
어학 성적이나 근무 경력 확인은 재직 경찰관 전형만 해당됩니다
1단계 서류전형
일반 대학생의 지원자격은
1. 편입연도에 17세이상~44세 미만
2. 전적대에서 63학점 이상 취득 또는 학점은행제 70학점 이상
취득/전문대 졸업자
3.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
-경찰대 편입 일반편입 결격사유-
1) [경찰공무원법] 제 8조 제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2)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정한 신체검사 기준 미달인 자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경찰관인 자